집세를 내지 못해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던 미국 뉴욕의 세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뉴욕주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의 골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10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 수입 감소로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에도 차압 등의 조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무조건 퇴거를 금지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세입자들도 집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뉴욕 이외의 주에서도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연장되고 있다.
코네티컷주는 퇴거 금지 조치를 2월9일까지 연장했고, 워싱턴주는 3월31일까지 퇴거를 금지했다.
NYT는 전국적으로 700만~1천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다.
밀린 집세로 인한 퇴거 조치를 반대하는 뉴욕의 구호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