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하는 우크라 정부군과 의용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