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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 다된다…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모두 인정 , 접촉면회 기간 연장…미접종자, 소견서 제출하면 가능

jobkoreanews 잡코리아뉴스 by jobkoreanews 잡코리아뉴스
5월 22, 2022
in all, Korea, 건강/뷰티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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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 다된다…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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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완화되는 방역·늘어나는 국제선…항공사, 운항 확대 ‘시동’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입국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으로 면회 온 환자의 가족들이 면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Tags: 요양병원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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