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를 방문했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서정일 총회장이 12월 18일 둘루스 기자회견에 대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이하 미주총연 SM)의 정명훈 총회장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영상물 참조) https://youtu.be/xMicWSVspzw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문을 제시했다.
미주총연 SM측에서 보내온 반박문 내용물 :
법적공방 끝이 아닌 본안소송 기일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1) ‘정통문제’ 법적 공방 끝:
**법적공방 끝이 아닌 본안소송 기일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반박문)
지난 4월에 있었던 재판은 임시가처분 재판입니다.
본안소송도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본소송의 최종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의 의도적인 법적공방 끝이라는 얘기와는 달리 이제 본안소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2) 새 회장단의 출범, 방향성, 그리고 정통성을 알리며:
(반박문)
** 서정일은 30대총회장이 아니고 미주총연합회sm에서 나가서 남문기회장이 만든 미주한인회장단협의회(KAPC) 제2대 미주한인회장협회 대표에 불과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나가서 만든 단체를 정통성 있는 단체라 주장합니다.
3) 작년 2월 통합에 합의함:
(반박문)
** (정통)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와 통합이 아닌 비주류들이 모여 괴문서를 개인들이 제명자들과 만들어 통합이라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대한민국 정부인사 정광일 전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가 서명을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공동 합의서로 인해 김병직과 국승구는 5년 자격정지를 받았고, 서정일은 2019년 Fairfax county virginia 법정에서 단체의 로고 이름 회비등을 받을 수
없는 판결을 받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영구제명됐으며 법정패소로 인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15년 자격정지된 자입니다.
4) 정명훈 총회장은 통합에 반발:
(반박문)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sm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김병직이나 국승구는 불법임을 천명함. 김병직과 국승구는 조정위원회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했지만 회칙 위반등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김병직과 국승구를 총회장으로 인정을 안함.
공동총회장은 회칙에 없음.
정명훈 총회장만이 미주한인회 공식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함.
5) 미주총연 이름과 로고를 쓰지 마라: state & federal
(반박문)
** 임시가처분으로 미주총연 이름과 로고를 연방에서 쓰지마라 연방 state에 쓰지 않았음.
참고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sm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sm은 정통총연 정명훈총회장이 USPTO에서 받아낸 지적재산이다
판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sm 총회장 역할은 50개 주에서 할 수 있다고 판결함. 공동회장은 인정하지 않음
6) 내년 1월 처벌을 선고:
(반박문)
** 양쪽의견을 듣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
소송날짜를 잡기위해 시간도 30분만 주어졌다. 당연히 우리측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만나서 본안소송기일을 잡는 날이므로 당사자가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7) (반박문)
김병직씨는 첫 hearing에서 자신의 취임식에 정족수 미달(전. 현직회장 100명미만 참석 등) 건을 법원에 위증 증거서류로 정족수 충족을 증명하지 못함.
서정일은 KAPC회장으로 California state에 등록 되어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 정관을 위반하고, kapc로 이름으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와는 다른단체로 등록했으며, 2022년 5월 Las Vegas에서 ‘총연은 하나다’ 라고 외치고, 회원들에게서 회비 및 기타 후원금들을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가 아닌 kApc로 입금하였다
(조규자 재무위원장, 윤태자 재무위원)
서정일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 총회장 출마자격인 5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총회장 출마 자격이 없음 또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 단체명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정명훈총회장)에서 특허등록을 가지고 있다.
서정일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 단체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2019년부터 서정일 장대현등은 법정판결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영구제명되어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활동할 수 없다.
총회장 인준 자격
1) 5년연속 미주총연에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을 유지해야함
2) 자격정지 제명 등 총회장 출마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3)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 소송하여 패소해서 회칙에 의거 자동자격정지 15년임
4) 김병직,국승구,서정일이 사용하는 회칙 (홈페이지)에 공동총회장은 없다.
총회장은 1인이다.
총회장 출마 자격 위반
- 서정일. 임기 2024.1.1 부터 _자칭 30대 총회장당선자
(1.2.3. 항 위반_총회장 출마자격 없음_2019년 법원패소확정판결로 영구제명 및 자격정지 15년 2018년 부터 2033년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에서 활동할 수 없다. )
회칙 _ 총회장 선출 및 조정위원회 설치
1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판단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거친다.
(반박문)
**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구한적인 없다.
2 정식으로 전현직회장 100명이상이 인준한 선출된 총회장은 법정판결을 우선한다.
결론:
챕 패터슨은 2018년도에는 28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박균희 총회장 측 변호사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 영구제명된 서정일 장대현 폴 송 김창범
김일진 등을 변호하는 변호사이며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들을 부풀리고 있다.
원고측과 피고측을 번갈아 가며 변호하는 챕 피터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50만 미주동포들을 위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는 1977년부터 시작된 단체이므로 공정한 보도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우리측 변호사의 주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 총회장 정명훈은 50개주에서 총회장 활동을 할 수 있고, 본안소송기일을 잡는 날이므로 당사자가 출석할 이유가 없다.
임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최종확정 판결이 아니다.
정명훈 총회장은 임시가처분에 명령을 준수했다는 내용의 증거 및 서류 제출함
위의 내용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이 보내온 내용물 이다.
미주총연 SM 정명훈 총회장.<사진:미주총연 SM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