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자현 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 최현경 전 한국재외동포재단 운영위원 , 송지성 미주아태재단 회장, 김상민 교회협의회 차기회장과 지역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신 및 주위 한인 자녀들이 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직접 경험한 불이익과 피해 등을 전하면서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한국 방문 및 미국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진출,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 제한 될뿐아니라 미 국무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정에서도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제외된다.
임 의원은 “해외에서 태어나 자기도 모르게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피해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제방안 등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만18세가 될 때 이중국적이 자동 소멸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다.
그리고 자신이 선천적복수국적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37세 이후에나 할 수 있다면서, 2차 구제 기간을 마련해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글이 부족한 2, 3세들이 직접 선천적복수국적법을 조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국적법 영어본을 웹사이트 등에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건은 병무청에 요청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음 주 정도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과 만나서 논의하고 교수와 담당 공무원 등 전문 패널을 구성해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