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시적이지만 재외국민이 국적이탈신고,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국적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선)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4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는 오는 6월30일 이내에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출생 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올해는 2004년 출생 남성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