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 계신 많은 한인 분들이 닭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최근에 일부는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에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I-485 인터뷰를 한 후에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고 4-5년씩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간혹 영주권을 승인 받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분들이 이런 닭공장을 통한 이민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영주권 스폰서를 찾기 어려운데, 이주 공사는 스판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혹시 개인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도, 그 고용주 회사의 사정에 맞는 영주권 포지션에 자신의 학력, 경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학원 강사를 하다가 미국에 오신 분에게 맞는 영주권 포지션은 미술 관련인데, 보험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판서하려고 하면 , 고용주회사에서 가능한 포지션과 영주권 희망자의 학력, 경력이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닭공장의 포지션은 영주권 희망자에게 아무런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 된 주 이유는 이민법상 고용주가 영주권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에는 이주 공사라는 것이 없고, 직업 소개소 staffing company 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해외 이민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이주공사가 정부에 정식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닭공장을 통한 이민의 경우 영주권 희망자가 이주공사에게 돈을 주고, 이주공사가 소개해준 닭공장 고용주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합니다.
이주공사는 이 수수료를 자체의 사무실 운영, 인건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부와 이민국, 국무부에 접수된 서류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곳에 지출합니다.
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검증 단계의 광고비는 큰 비용이 아니라 고용주가 지출합니다.
그런데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영주권 희망자가 이주공사에게 주는 돈의 일부를 다시 이주공사가 고용주에게 주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 이와 관련된 조사로 인해 영주권 승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대안으로 각종 식당에서 주방보조, 노동부 기준으로는 food preparation worker 라고 하는 경우는 아무런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윙가게, 미국식 country buffet, 등에서 식재료를 씻고,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고, 조리 기구나 주방 지역을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씻고,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적당한 크기로 포장하고,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고, 관리 지역을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므로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고 일을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스폰서를 개인이 찾아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당, 슈퍼마켓 분야이므로 좀 열심히 알아보면, 스판서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영주권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 닭공장보다는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food preparation worker 로 일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