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소당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양해연 회원 송모 씨는 양육비 약 1억2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박모 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양해연은 보고 있다.
송씨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저처럼 양육비 없이 혼자 벌벌 떨며 힙겹게 양육하는 사례가 나와선 안 된다”며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이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양해연 운영진이 대독한 편지에서 “양육비를 안 주려면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직접 경험했다”며 “양육자가 아이들만 신경써서 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양육비 지급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고소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또 다른 회원 1명이 1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전 남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이행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
[촬영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