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대한민국 외교부, 검찰청과 공조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사관측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