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개발 비리를 폭로한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고발당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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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에 대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로 판단돼 당시 이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대변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 후보였던 이동환 시장 측은 전임 시장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준 전 시장이 덕양구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대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격했다.
이동환 시장 캠프는 고양시가 지역 주택조합에 무상양도와 헐값매각 특혜를 베풀어 시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5월 27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 고양시민이 “이미 법원에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사실인것 처럼 속여 언론에 알렸다”며 이동환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검찰에서 일산 동부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