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한국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