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이 알아야 될 미국 법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Sandy Hook E Alex Jones
2012년 코네티컷주 Sandy Hook 초등학교에서 1학년 20명 교사 6명 총기로 살해됨
보수 우익 방송인 Alex Jones 이 총기사고가 조작이고 그 부모들이 연기를 하고, 정부가 일반 국민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조작극이라고 지속적으로 방송
피해 가족이 명예 훼손 소송하여 실질적 피해4백만불, 징벌적 보상금 45백만불 판결 받은
징벌적 배상: punitive damages 피고가 의도적, 악의적, 사기, 억압 willful misconduct, malice, fraud, oppression 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미친 경우로 피해자에게 큰 손해 배상보다는 벌을 준다는 의미가 강함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경우: 제조물 책임관련해서, Vioxx 관절통 약 TX 미망인 $253M
-의도가 있었다면 무제한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and business relations in GA
-타지역 수퍼 마켓
-4-5개 체인을 가진 대형 수퍼마켓이 이미 존재
-한인 밀집 지역에 한 곳에 수퍼마켓이 신장개업후 저렴한 가격 좋은 품질로 고객
-대형 수퍼마켓이 도매업체에 물품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
-신규업체는 결국 좋은 물건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해서 폐업하게 됨
– 한인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불 지체 경우
– 한국계 생산법인 이 각종공사를 하청을 주고, 공사 완료시 미국업체에는 대금 결제를 즉각적으로 하지만, 한인 교포가 운영중인 전기공사, 배관공사, 지붕 공사 등 각종 관련 업체에는 대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
모든 한인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발주 업 체에 직접 불만 호소를 하지 못함.
– 이런 정도의 지체인 경우 미국회사들은 대금 지불 관련하여 소송도 가능함, 한인 업체들은 소송을 하지 않음
– 만약 한인 하청 업체가 공사 발주 업체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이길수는 있지만, 있지만, 패소를 한 한인 제조업체에서는 아마도 부근의 다른 제조업체에게 그 특정 하청 업체에게는 앞으로 공사를 맡기지 말라고 소문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한인 업체는 앞으로 공사 수주하기가 어렵다.
– 아마 한국에서라면 발주업체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은 없으나, 미국은 다르다.
–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and business relations” 라고 해서 계약행위나 사업상 관계에 부당하게 관여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 즉 발주체가 의도적 악의적으로 행동하여서 다른 업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부당 경쟁행위가 되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액 에 추가로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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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