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영사관측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많은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관청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해 불편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재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외공관에서 배포하는 신청서에 이름, 생년원일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을 필수로 쓰고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을 기재할 때 알파벳 ‘O’와 숫자 ‘0’ 등 영문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제출할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외 관청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82-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