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 하원 지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수정안 가운데 오바마케어 지원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해 가입자들이 월 프리미엄(보험료)으로 소득의 8.5%(현재 소득의 10%)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000달러인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어떠한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월 170달러 이하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법안은 또한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소득자는 누구나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연 10만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수정법안에는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에게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자녀 1인당 매달 250~3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매달 300달러, 6~17세 자녀에게는 250달러를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고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도 소득 기준에 대해 하향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