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4년재 대학교 졸업자로서 자기 전공 분야 관련해서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유학생들이 취업하는 경우 입니다.
일년에 정해진 쿼터가 있기 때문에 매년 4월초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10월1일부터 일을 할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3월달 4월초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지 않으면 약 1년 동안은 아무런 기회가 없기때문 입니다.
사전등록제을 작년부터 실행을하고 있습니다 (3월9일 부터 25일사이에 고용주와 변호사가 이민국사이트에 간단한 정보,회사 이름, 주소,사업자번호,회사 인사 책임자 정보 입력 취업비자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추첨에의해 선택이되신분은 90일 동안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4월1일부터 90일이면 6월29일까지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츨하면 됩니다.
명심해야될것이 있습니다.요즘 코로나로인해 이민국 우편실에서 우편 분류작업을 제한하다보니까 접수증이 발급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2-3주걸리는데 지금 현상황은 80-90일도 걸리수 있습니다,근데 만약에 H-1B 서류를 보냈는데 무엇가가 부족해가지고 이민국이 서류를 되돌려보낸다 생각하면 서류를 빨리보내는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6월29일까지보낸다고 생각해가지고 6월1일날 보냈는데 이민국이 6월1일날 서류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6월30일날 서류를 분류하다가보니 접수비가 잘못되었네 아니면 고용주의 싸인이 빠졌다고 서류를 되돌려보낼수가있다,변호사가 서류를 받으니 7월달이 되었다, 서류 재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올해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 날짜에 잘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