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눈 비자 반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를 말한다.
U 비자의 자격조건
첫째 :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거나
둘째 :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거나
셋째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앞으로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거나
넷째 : 범죄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던간에,미국법에 위배 되는 범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