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22일 애틀랜타협의회와 마이애미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는 6월 4일(금) 오후5시(동부시간 기준)까지 이메일( jkchoi20@mofa.go.kr)이나 등기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정인원은 애틀랜타협의회의 경우 8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위원 35명과 청년위원(19~45세) 25명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마이애미협의회 40명으로 여성위원 17명과 청년위원 12명이 포함돼야 한다.
애틀랜타협의회와 마이애미협의회 모두 19기에 비해 5명씩 줄어들어 감원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반면 텍사스주 댈러스협의회는 19기의 47명에서 이번에는 52명으로 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19기 애틀랜타협의회 김형률 회장과 마이애미협의회 장익군 회장이 모두 18기에 이어 연임됐기 때문에 20기에는 각각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2003년 9월1일 이전 출생한 재외동포이면 누구나 자격이 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최근 5년내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사람 등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추천이나 유관단체 추천으로 가능하며 지역별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민주평통 사무국의 최종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된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오는 9월 1일 공식 출범해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제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후보자 추천기간 : 2021년 6월 4일(금) 미동부시간 17: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ㅇ 접수처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이메일 : jkchoi20@mofa.go.kr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Attn: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Korean Consulate in Atlant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관련문의 : 404-522-1611 (최진경 실무관: 내선 130)
ㅇ 제출서류 : 총 6종 (붙임서류 참조, 워드,엑셀 모두 가능, 단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2 . 경찰청 신원조사용 제출자료 3종
2-1. 신원진술서(약식)
2-2. 여권사본
2-3. 해외 범죄기록증명원(거주국 공안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3.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첨부한 신청서류 샘플,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후보자 추천서류는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도 게재
ㅇ 정원 배정 규모 : 애틀랜타협의회 84명, 마이애미협의회 40명
– 애틀랜타협의회 : 총 84명 (여성 35명, 만19~45세 청년 25명, 의무 배정)
– 마이애미협의회 : 총 40명 (여성 17명, 만19~45세 청년 12명, 의무 배정)
ㅇ 위촉 방침 및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
* 제 20기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2003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 청년 후보자의 경우, 제 20기 임기 개시일 기준 만45세 이하, 즉 197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합의 도출,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
–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운영 정원 설정
– 성별 및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안배 : 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 의무 배정
* 여성 및 청년 인원 미준수 시, 당초 정원에서 축소(대체 불가)
** 45세 이하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 및 청년 추천으로 각각 집계
*** 29세 이하 청년을 추천하는 경우, 배정 대비 최대 2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
(예시) 29세 이하 1명 추천 시, 배정인원 대비 +1명 가능 / 29세 이하 2명 이상 추천 시, 배정인원 대비 +2명 가능
– 전문성, 활동력, 상징성을 보유한 각계 인사 발굴 필요
* 통일 관련 신진 전문가 또는 활동가, 입양인 동포의 경우 관련 단체에서 연계 활동 가능한 인사
** 후보자들의 활동 가능성 및 의지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추천 이후 후보자 의사 확인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소화 필요
<추천 대상자>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와 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인 교수 또는 교사는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거주국과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 1인당 위촉
※ 추천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유관단체의 추천이나 본인 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주평통사무국으로 추천되고, 이후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및 민주평통사무처의 최종 심사에 따라 임용 제청됩니다.
ㅇ 상기 재외공관을 통한 추천 절차와 별도로 『재외동포 참여공모제』를 시행하여 직접 민주평통사무국에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포스터(별첨4)와 해당 안내자료(별첨5) 를 참조하여 직접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