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조건이 방역 상황에 따라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로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며 “방역 상황을 봐 가며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인도적 사유로 ‘장례식 참석’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접종 완료라는 조건으로 직계가족 방문을 추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격리면제와 관련한 입국자의 불편을 돕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격리면제서를 해외공관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는데 비행기를 탄 경우 등 운영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면제를 위해선 공관에서 7월 1일 0시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대거 몰린 미국에서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일부 교민에게 격리면제서가 사전 발급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싱가포르 등 6∼7개국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당국자는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신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발급하는 뉴욕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직원들이 2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동포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