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이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1억 1천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 2천200장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의 규격은 가로 15.4㎝, 세로 6.8㎝로, 100장으로 묶으면 높이는 1.1㎝이다.
과거 한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비타500 음료 120㎖ 10개입 박스에 5만원권 지폐 약 1억2천여 만원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견된 돈은 비타500 10개들이 박스만 한 부피로, 김치냉장고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바닥에 100장 또는 200장씩 묶어 붙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5만원짜리 1장의 무게는 0.97g(오차범위 ±0.05g)으로, 발견된 현찰 무게는 2.1㎏ 정도다.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5만원 1억 1천만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 이 경우가 A씨가 갖게 되는 몫은 8천580만원이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