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캐릭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다단계 업체 ‘비트봇’ 대표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 10여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가상 캐릭터를 온라인에서 사고팔아 회원 등급을 올려갈수록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강서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총 100여명으로 200억원대 피해 규모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