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금융에서는 PPP와 ERC를 동시에 신청가능 하다는 것이 2020년과 다른 점이다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인 ERC가 PPP보다 혜택이 더 클 수 있으니 각각의 자격 요건을 확실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중기 지원책이다. 대출이라서 소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탕감을 받은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통 채무 탕감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PP 탕감액은 업체 소득이 아니라는게 IRS의 설명이다. IRS는 융자 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1099-C를 발송할 경우, 올해 법인세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사는 PPP와 관련해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기로 지난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케어스법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긴 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까지 수령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사는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실업수당을 장기로 수령하면서 소득세율 구간을 넘겼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개시일은 2월 12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