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가 법안 통과에 작은 희망의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승인이 될때까지 로비스트에게 돈,시간등 수많은 고충이 야기될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최대 수혜자는 한국 국적자인 대졸자와 이를 채용하는 미국내 기업 – 주로 한국계 미국 기업체, 주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즉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만 통과 가능, 과거에도 한국 정부는 전혀 관심없음,모든 지자체는 청년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는데 왜 정부는 말로만 하나 행동으로 움직여도 될까말까 입니다.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 한미FTA는 2012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시 비자 문제는 합의 하지 못하고 미루었다.
그 후 친한적인 미국 의원 중심으로 6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투표까지 한번도 간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역사상 최고액을 미국에 투자하는데도, 이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여,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을 만나면 이런 내용을 논의하여야 한다.
법안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고 비자가 신설되면, 한국에서 실업율을 낮추는 효과,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아울러 중소 규모의 교포 사업체도 전문직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 청와대, 산업자원부, 외교 통상부가 직접 나서고 주미 대사관과 관련 단체에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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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 편집 김충식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