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시각 12.2자로 질병청에서 수정된 격리면제발급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12.2부터 추후 공지까지 해외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발급을 일시 정지하오니, 동포여러분은 한국 입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제외 적용 기간 및 대상
○ 적용기간 : 2021.12.03.(0시)~2021.12.16.(24시) 한국 입국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자도 격리 대상
□ 해외백신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 12.2부터 해외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에 대한 격리면제 전면 중지
–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경우에도, 12.03부터 효력 상실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 최대 7일까지 격리면제 가능
– 7일 이상 한국 체류하게 되는 경우, 격리면제가 되는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격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