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6일 시민들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허용하는 남북전쟁 당시 제정됐던 시민체포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지난해 브런스윅 주택가에서 흑인 아모드 아베리가 백인 3명에 의해 도둑으로 오인돼 살해당하자 지방 검사가 백인들을 불기소한 후 개정 혹은 폐지요구가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켐프 주지사가 발표한 법안은 여전히 비즈니스 종업원, 보안 요원, 사설 조사관 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비번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체포법은 불균형적으로 조지아주 흑인들을 향한 제도적인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쉽게 경찰 혹은 911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에 지난 1월 주정연설을 통해 시민체포법을 폐지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새 법의 제정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켐프는 시민체포법을 “학대가 무르익고 악랄하고 사악한 동기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켐프의 법안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한 자는 1시간 이내 경찰과 접촉해 신병을 인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의자를 풀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AJC 여론조사는 시민체포법 폐지 46%, 유지 45%의 팽팽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조지아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제임스 우달 의장은 아모드 아베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켐프가 제안한 법이 양당과 양원을 모두 통과해 이번 회기에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6일 주청사에서 시민체포법 수정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