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 재외공관은 22일 공지를 통해 “공관 관할 지역의 공항이 최초 출발지일 경우 해당 공관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이며 경유 항공편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된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이 원칙이며 애틀랜타총영사관은 atlexem@mofa.go.kr,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sfqec@mofa.go.kr, 시카고총영사관 kcgchicago@mofa.go.kr 등이다.
총영사관은 당초 7월1일부터 서류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방침을 바꿔 “7월1~5일 입국 항공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측은 특히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휴대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면 접수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백신 격리면제-본인 이름-출국일 등을 명기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보내야 한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4
애틀랜타총영사관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별도로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6세 미만 아동은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