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부위원장이 지난 11일(토)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선천적복수국접법”에대한 동포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석기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약 20만명 정도 된다. 자신이 선천적복수국적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신고 의무기간이 지나서야 알게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나 신고 등의 공지를 정부 및 총영사관에서 책임지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출생 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동포들은 만18세가 될 때 이중국적이 자동 소멸되도록 국적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해 왔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현재 이 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수정이 필요해 법무부에서 마지막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 내용이 동포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병역문제는 국내에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동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앞장서서 제가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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